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사전 예약을 원칙으로 하며, 전화 예약은 불가합니다.
모든 시설물의 예약요청은 신청일 기준으로 부터 1개월내 사용예약이 가능합니다.
대관 시설 내에는 음료와 다과를 포함한 모든 취식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관 신청 내용과 실제 사용 목적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사용 허가 또는 사용 중이더라도 즉시 사용 취소 및 정지, 해당 사용자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대관 기간 동안 파손, 훼손, 변형 및 망실된 부분은 원상 복구할 것을 확약합니다.
센터에서 대관시설 사용과 관련해 기타 서류 등을 요구 시 이행해야 합니다.
상기 사항 외에는 영상산업센터 시설 운영 규정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연번 | 사용대상 | 시설명 | 면적 | 위치 | 운영시간 | 비고 |
---|---|---|---|---|---|---|
1 |
1내부 (5F~12F 입주자) |
소회의실 | 7~10평 | 5~6F, 9~12F |
평일 : 오전 9시 ~ 오후 6시 휴관 : 법정공휴일 및 별도 지정 안내일 ※법정공휴일 대관 희망 시 전화문의 진행 |
회의실 운영 지침 참조 소회의실은 각 해당층의 시설사용을 원칙으로 함. 대회의실 이용시 담당자에게 문의바람. |
2 | 대회의실 | 23평 | 5~7F | |||
3 | 내/외부 | 교육실 | 43평 | 8F |
평일 : 오전 9시 ~ 오후 10시 (오후 6시 이후 및 주말 대관 시 요금 할증 적용) 휴관 : 법정공휴일 및 별도 지정 안내일 |
대관 공간 운영 지침 참조 |
4 | 프레젠테이션실 | 23평 | 8F | |||
5 | 컨퍼런스홀 | 94평 | 11F | |||
6 | 시사실 | 44평 | 11F |
구분 | 시설명 | 시설명 | |||||
---|---|---|---|---|---|---|---|
일반인 / 외부 | 입주자 | ||||||
기본 (시간당) |
할증 (30%) (시간당) |
종일대관 (시간당*8) |
기본 (시간당) |
할증 (30%) (시간당) |
종일대관 (시간당*8) |
||
8F | 교육실 | 25,000 | 32,500 | 200,000 | 12,500 | 16,250 | 100,000 |
프레젠테이션실 | 20,000 | 26,000 | 160,000 | 10,000 | 13,000 | 80,000 | |
11F | 컨퍼런스홀 | 100,000 | 130,000 | 800,000 | 50,000 | 65,000 | 400,000 |
시사실 | 100,000 | 130,000 | 800,000 | 50,000 | 65,000 | 400,000 |
사용료에는 수도광열비, 장비 사용료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입주자 : 창작실, 프로덕션오피스, 영화ㆍ영상 기업사무실 내 입주자 및 입주기업이 해당됨.
사용신청일로 부터 1개월내 예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한팀당 1일 3회, 회당 최대 3시간까지)
운영방식 : 대관 신청 → 신청시간 해당실 사용 → 이용 후 전원 off 후 퇴실
타입주자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행위(소음, 냄새 등)는 지양해야 합니다.
대관예약건은 매주 화요일 정기심의를 통해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관사용료는 사용승인일 기준 7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대관 절차 : 대관 예약 접수 및 신청 → 대관 심의 → 심의 결과 및 사용료 안내 → 사용료 납입 → 대관
대관시간은 사용시간과 철수시간을 포함하며 사용 전 준비시간이 한시간 무상제공됩니다.
음식물 반입 금지(음료, 커피, 도시락 등)이며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센터의 시설이용에 대한 관리 및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영상산업센터 자산 외 별도의 시설물, 장비 사용은 영상산업센터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반 비용 부담과 원상 복구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시설 내 모든 장비 및 집기비품은 사용자가 운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위반시, 발생하는 손ㆍ망실에 대해 사용자는 보상 책임 및 불이익 등 관련 조치에 따라야합니다.
대관 심의시 아래의 사유 등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해 예약 및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관의 목적이 영화, 영상과 무관하며, 센터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도한 소음, 냄새 및 오염 등으로 입주자(기업)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대관 승인 및 사용료 납입, 일정 확정 이후 사용자 귀책으로 예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사용료의 최대 50%를 위약금으로 징수합니다.
대관취소 시점 | 환불요율 |
---|---|
대관일 7일 이내 | 50% |
대관일 7일 이전 | 30% |
영상산업센터 주차장은 입주민 및 방문객 전용공간으로 매우 협소하여, 컨퍼런스홀, 시사실 대관 이용 차량은 주차가 불가하오니 영화의 전당이나 인근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대관 행사차량 등 센터 내 주차장 이용 필요 시 사전협의)
대관시설 사용에 따른 주차권을 지급하지 않으며, 사용분에 대하여 자체 정산해야 합니다.